10년간 신안서 지적장애인 착취한 50대 염전주 구속 영장 청구
60대 지적 장애인 피해자에 임금 9600만 원 미지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60대 지적장애인을 전남 신안 한 염전에서 10년간 일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은 50대 염전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은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에 소재한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 씨(65)의 노동을 착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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