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사기' 필립에셋 피고인 8명 개인당 벌금 570억원(1보)

재판 6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팔아 5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피고인 10명이 수백억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11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10명 중 8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7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실형과 벌금 140억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간의 노역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 원에 되팔아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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