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만원 양복 수수 혐의' 함평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준 사람·알선자 '유죄', 받은 사람 '무죄' 납득 어려워"
이상익 "4년간 억울하게 고통"…12월11일 선고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양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A 씨(8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맞춤 양복비를 건넨 B 씨는 '관급자재 납품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며 혐의를 인정,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이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 씨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양복을 뇌물로 준 사람도 '유죄', 이를 알선한 사람도 '유죄'를 받았는데 뇌물을 수수한 이 군수의 '무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양복을 제공받고 1년간 대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약속한 수의계약이 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뒤늦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후 정황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구형했다.

이 군수는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누명으로 4년간 고통 받았다. 재판부가 원심처럼 억울함을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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