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영광군수 지선 출마설에…"상식적으로 불가능"

'형사처벌' 군수직 두 차례 하차…"개인 희망일 뿐"

강종만 전 영광군수/뉴스1

(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 전직 자치단체장의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주장이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5월 전임 강종만 군수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군수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정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보궐선거 직후부터 강 전 군수 측근들을 중심으로 '성탄절 특사'설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지역사회가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 강 전 군수 측은 특별사면을 희망하며 지역민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특별 사면은 개인적 희망 사항이겠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잘라 말했다.

강 전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강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3월에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