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전남도 "신속 보상 최선"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공정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결과 통보와 보상을 담당한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안내 등을 지원한다.
전남 지역 30만 원 이상 신청은 1626건이다. 이 가운데 218건의 보상이 결정돼 총 9억 8286만 6000원 지급됐다. 30만 원 미만 신청은 2006건으로, 이 중 1160건이 결정돼 총 7094만 4000원이 지급됐다.
정광선 도 보건복지국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도민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군과 함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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