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부풀려 38억 불법대출' 4개 은행 당했다…13명 첫 재판(종합)
업계약서 책정자·대출 신청자·은행 직원 등…다음 재판 12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토지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로 금융기관 4곳에서 38억을 대출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은행 직원 C 씨를 포함해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고, 1명은 영장 발부에도 소재 파악이 안 돼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실제 거래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부풀려 지역 내 2개 신협과 2개 농협으로부터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 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입힌 피해액은 38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부동산업 관련 종사자로부터 토지 금액을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봤다.
B 씨는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47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C 씨의 경우 지역 한 농협에 근무하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내줘 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단순히 대출신청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2월 중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 증거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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