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보이면 고의로 '꽝'…보험금 노린 배달·택시기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역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배달기사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 씨(36)와 택시기사 B 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방지 차원에서 미리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A 씨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허위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B 씨는 2023년 9월쯤 전남 여수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2차례 내 6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B 씨도 고의사고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등을 거쳐 고의성을 입증했다.
최근 4년간 전남경찰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지난해 9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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