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국 관광객 살인' 전 남편 해외도피 도운 30대女 집유

전 남편 등 일당 3명 금품 목적 납치 살해 후 시신 유기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일당인 이른바 '태국 파티야 한인 살인 사건'의 범죄자인 전 남편의 해외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태국 파타야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B 씨(40)가 6차례에 걸쳐 태국과 라오스 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28), D 씨(27)는 같은해 3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E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 씨 등은 시체를 훼손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징역 30년, C 씨는 무기징역, D 씨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죄를 저지른 전 남편의 도피를 도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 남편과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