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민들 매월 1회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
강성훈 북구의원 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통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 주민들이 매월 1회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강성훈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북구 주민에게 매월 1회(첫째 주 목요일)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운영 및 이용 시간 △이용자 안전교육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 등이 담겼다.
시설 사용료를 광주시민과 비광주시민으로 구분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을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주민 건강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통과 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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