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박준영 변호사 "억울함 상상도 어려워"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녀의 재심 재판이 열린 3일 광주고법에서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녀의 재심 재판이 열린 3일 광주고법에서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은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28일 재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범죄로 희생되면 남은 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을 살아가야 한다"며 "그 가족이 살인범으로 몰리고 범행동기가 부녀 간 치정이라는 낙인으로 유포된다면 그 억울함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고문 등 물리적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과 결이 다르다"면서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이 강압적 수사 절차에 노출될 때 어떤 반응과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 부녀 성관계라는 오명까지 벗는 온전한 명예 회복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반드시 판결로 인정받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보고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경계선 지능인에 특유한 문제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약자를 위한 합당한 배려가 무엇인지, 절차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어떤 기준으로 구현돼야 하는지를 환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당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숨진 주민 중 한명의 남편인 A 씨와 딸 B 씨가 치정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0년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1년 11월에 열린 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유지됐으나 검찰의 강압·위법 수사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월 재심개시가 결정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