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쿨쿨' 음주운전자…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29)를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1%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