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식권 미지급' 현수막에 4200만원 손배 요구한 전남대병원
'노조 탄압' 비판에 전남대병원 "노사 상생 위해 철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명절 근무 직원들에 대한 '식권 미지급'에 항의하는 현수막 게시 등에 4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3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대병원 지난 202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 무산 후 노조의 농성 등으로 발생한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이달 13일 노조에 손해배상금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추석 연휴 전남대병원이 병원 적자 등을 이유로 연휴 근무자들에게 식권을 미지급했다는 노조의 비판 현수막이 이유가 됐다.
전남대병원은 명절 연휴 근무자들을 위해 지난 30여년간 설날·추석 연휴 이브닝 근무자, 데이 근무자 수만큼 식권을 배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추석에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식권을 미지급했다. 전남대병원 직원 식당 가격은 4000원이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명절 전후로 '식권을 지급하라'는 항의 현수막 3장을 병원 인근에 부착했다.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전남대병원은 올해 교섭 시기 활동 관련 1800만 원, 항의 현수막 게시 관련 24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의 손해를 청구했다.
노조는 "명절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건 단순한 식권이 아닌 명절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감사 인사였다"며 "식권 지급 중단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노조에 4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손배폭탄을 청구한 사태는 심각한 노조 탄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남대병원은 "불법 현수막 4200만 원 채무금 청구에 대해 노사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추석 연휴 식권을 미지급한 배경과 관련, "직원들에게 식비로 급여 21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의정 갈등 여파로 300억 원을 차입했고 최근 추가로 400억 원을 빌리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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