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강제노역' 피의자 '벌금형 집유' 질타…광주 법원·검찰 국감

주진우 "지적장애인 피해자에도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집유 1년 선고…준사기 혐의 검찰 수사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신안 염전 강제노동' 사건을 정식 기소가 아닌 '구약식 결정'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광주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신안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올해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피고인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신안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 씨에게 임금 66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와 법원 판사들이 양형에 있어 국민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 형량이 너무 낮아 눈을 의심했다. 가해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 가해자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인 지적장애인 착취 혐의에 대해 36명을 기소했는데 실형 선고는 단 1명이었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검찰 국감에서는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가족과 격리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킨 것"이라며 "피해자는 IQ가 40인 중증 장애인인데 37년간 발톱이 빠지도록 일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이것을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식 결정을 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준사기 혐의는 1년 4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 사건을 꼭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송강 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경찰청은 목포지원 판결과 별개로 A 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지난 6월 송치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