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강제노역' 피의자 '벌금형 집유' 질타…광주 법원·검찰 국감
주진우 "지적장애인 피해자에도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집유 1년 선고…준사기 혐의 검찰 수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신안 염전 강제노동' 사건을 정식 기소가 아닌 '구약식 결정'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광주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신안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올해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피고인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신안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 씨에게 임금 66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와 법원 판사들이 양형에 있어 국민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 형량이 너무 낮아 눈을 의심했다. 가해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 가해자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인 지적장애인 착취 혐의에 대해 36명을 기소했는데 실형 선고는 단 1명이었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검찰 국감에서는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가족과 격리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킨 것"이라며 "피해자는 IQ가 40인 중증 장애인인데 37년간 발톱이 빠지도록 일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이것을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식 결정을 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준사기 혐의는 1년 4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 사건을 꼭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송강 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경찰청은 목포지원 판결과 별개로 A 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지난 6월 송치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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