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윤석열 계엄 손배소' 첫 변론 연기…형사사건 결과 후로
당초 21일 첫 변론 예정…'형사사건 결과 대기' 이유 변경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에서 21일 예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 계엄 민사 손배소송' 첫 변론이 무기한 연기됐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상대 손배소송의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기일을 변경했다.
원고 측인 광주시민 23명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 입힌 피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무료 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다.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원고별 10만 원씩, 총 230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그간 손해배상 재판은 큰 진척이 없었다.
피고 측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 10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도 제출됐다.
재판부는 피고 측 요청에 따라 21일 화상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첫 변론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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