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2226억 세탁·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7만개 제공한 총책

광주지법, 징역 4년4개월·11억 추징 선고

법원 로고.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200억 원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7만 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11억 2025만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2)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2749만 원을 선고했다.

자금세탁 조직 총책이었던 A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 9300만 원을 전달받아 다수 계좌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자금 세탁조직에 도박 자금을 선입금하면 조직은 다수의 은행 접근매체 등을 이용해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송금했고,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았다.

A 씨와 B 씨는 7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과정에서 입금된 도박자금이 거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자금이 세탁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조직에 제공한 7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피고인이 전반적 범행 과정을 총괄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