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5·18 최후항전지로 헌법재판소 옮기자"
"헌재, 5·18로 시작된 6월 항쟁 결과물…광주로 귀환해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광주고등법원 현직 판사가 5·18민주화운동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이전지로 주장하며 헌법적·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18일 한 법조매체에 기고한 "헌재의 역사적 귀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판사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의 진실이 역사의 전환점으로 작용해 1987년 헌법으로 결실을 보았고 그 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됐다"며 "헌재를 광주로 이전하는 건 단순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스스로의 뿌리를 찾아가는 역사적 귀환이라 부를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의 귀환에 난색을 보이는 입장도 있다.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문제, 서울을 떠나야 하는 구성원들의 불안감 등이다"며 "하지만 이미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운영해 온라인으로 청구와 제출, 열람이 모두 가능하다. 서울이 아니면 국민이 불편하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복원이 완료될 옛 전남도청 건물을 헌재 대심판정과 재판관들의 집무실로 쓰고 5·18 민주광장 앞 전일빌딩을 연구관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쓰면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18 최후항전지인 옛 전남도청과 계엄군의 헬기사격 흔적이 남은 전일빌딩에 헌재가 둥지를 튼다면 헌법 가치의 수호라는 상징성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못지않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2회 출신인 차 판사는 광주지법 판사 등을 거쳐 로스쿨 제도 도입 13년 만인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배출된 로스쿨 출신 고등법원 판사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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