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3개월 전 무안국제공항서 훈련기 '활주로 이탈'

활주로등 파손…인명피해 없어
사조위, 조종연습생 교육 강화 안전 권고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훈련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훈련기 준사고의 경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자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기준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28분쯤 한국항공 소속 자가용 훈련기 1대(탑승자 2명)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01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훈련기는 활주로01의 시단에서 약 1500피트 지점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접지 후 5초 정도가 지난 후 기체가 활주로 왼쪽으로 벗어났다.

훈련기는 활주로01의 시단으로부터 약 3000피트 지점에서 활주로를 약 9m(갓길 7.5m 포함) 벗어나 초지로 진입했다. 훈련기는 다시 활주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왼쪽 타이어 등과 활주로등을 충돌했다. 활주로등은 파손됐으나 훈련기는 활주로01 시단에서 약 4600피트 지점에서 정지, 차량에 의해 견인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훈련기 사고에 대해 무안국제공항에서 포장지역 이물질 방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양호했고, 착륙 중 고도는 약간 높았지만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9300피트로 착륙 거리가 충분했다고 판단한 동승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활주로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사조위는 이 준사고의 원인을 '측풍 상태에서 접지 중 이륙 활주 중 측풍에 대응하는 조종연습생의 제동장치 조작이 다소 부정확해 타이어가 마모돼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결정, 한국항공에 조종연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라는 안전 권고를 발행했다.

같은 해 12월 29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활주로01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 공중 선회해 활주로19로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나 개방구역을 넘어 콘크리트형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