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지 않는다' 80대 노모 흉기 살해…40대 아들 징역 15년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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