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백명 임금 체불' 위니아 전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 수백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를 지내던 2022년 3월부터 직원 218명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3억 48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그룹 회장의 의사결정으로 회사는 경영난에 있었기에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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