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계약 문서 부적정 처리·연가 보상비 부당 수령 적발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광주 동구청 전경.(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의 '동구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동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68건의 행정상 조치(경고 2건, 주의 35건, 시정 13건, 통보 18건)를 내렸다.

감사 결과 동구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서관 물품 구입과 용역을 추진하면서 발주나 용역 전 시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의뢰 또는 구 계약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계약체결 전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4087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이 비전자문서로 작성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지 않았다.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 부서에 인편으로 보내는 등 문서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계약 전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고 계약 관련 문서를 비전자적 문서로 생산·관리해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동구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결근·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연가 일수를 공제하고 다음 해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가산 일수를 부여할 수 없지만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연가 보상비 462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11명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면 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가 보상비를 부당 수령했다.

간호사·의료기사 직종의 기간제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야 하지만 17명에 대해 조회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