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생산시설 '청정빛고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악취 기준 초과로 주민 피해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 전경. 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악취 논란'을 빚은 광주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 운영사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정빛고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시 악취·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실시된 악취 오염도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복합악취가 확인된 점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구는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발생을 이유로 청정빛고을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청정빛고을은 오는 25일까지 악취 저감 등 시설 개선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