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엄청 번다"…700만원 빚진 춘천 청년도 '캄보디아 덫'에 당했다
빚 못 갚은 대학생과 함께 출국 후 '지인 돈 빌리기·감금'
근거지 해외에 두고 국내서 조직원 고용…투자사기 행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범죄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유사 범행 수법과 법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피해자 B 씨가 빌린 돈 700만 원을 갚지 않자 광주로 오게 한 뒤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같은 달 6일 A 씨와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한 주택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머무르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했다. 피해자는 며칠간 주택에 머무르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갚지 못했다.
A 씨는 며칠후 찾아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시가 이어졌다. A 씨는 B 씨의 발을 거실 소파에 케이블타이로 묶게한 뒤 다른 한국인인 C 씨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무슨 연락이 오는지 감시하라"고 시켰다. C 씨는 매일밤 피해자의 발목과 자신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잤다.
A 씨는 8월 26일부터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과 방범창에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 피해자는 며칠 뒤 수갑을 풀고 주택에서 탈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 씨가 B 씨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업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단기간 고액 수입을 언급한 점 등은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내 발생 사건들과 유사성을 보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고액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처벌받은 또 다른 범죄조직은 조직원을 국내에서 모집했다.
해외 투자 사기 총책인 D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센속(프놈펜)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를 조직, 국내 피해자 121명을 속여 37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광주고법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은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라우터, 침대 등 물적 설비를 갖췄다.
조직원 업무 지휘·감독 등 업무를 분담한 조직은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과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을 물색·기망하는 조직원을 국내에서 모집했다. 모집된 직원들에게는 재테크 홍보 방법을 교육시키고 보안을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했다.
해외본사팀 팀원으로 소속된 한국인 여러명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원금 보장, 5~10배 수익 보장' 등 투자 현혹이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총책급들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피해금의 25%를 조직원에게 나눠줬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총 6건의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주재 공관에 신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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