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식장서 70㎞ 떨어진 해상월동장, 실효성 없다"

[국감브리핑] 공원자원환경지구 내 설치 불가능
이용실적 0건…문금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필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양식 수산물의 저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000마리, 피해액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해역 1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반비 부담, 이동 중 사육생물 폐사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여수 해상월동장 지정 이후 이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가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정작 국립공원 규제가 그 제도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저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에 제약이 걸려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어민의 생존과 해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