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83%' 공사 중단…영광열병합발전 "테크로스, 기업 탈취 시도"
"고의적인 공사 중단·계약상 의무 이행 안해"
테크로스 "법원이 주주권리 실질적 효력 인정"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인 1000억 원 규모의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영광열병합발전㈜은 14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그 모회사 부방 그룹은 비열한 방식의 사업권 찬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열병합발전 건설 사업은 공정률 83.3%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시공사 간 건설 책임, 공사중단의 귀책 사유, 이후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한 주식 근질권 실행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고의적인 공사 중단과 이후의 공사 계약 파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발전소 측에 따르면 공사 계약에는 시공사 책임하에 모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테크로스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철수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광주지법이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타절 통보, 현장 철거, 전기·수도 차단 등 사실상 공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인 환경영향평가 누락 또한 시공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영광열병합발전 관계자는 "공사 계약 제5조, 제7조, 제46조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며 "공사를 멈춘 것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도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를 보면 공사도급계약과 PF대출 약정 등 다수의 문서에 테크로스가 '책임 준공'과 '책임 운영'을 부담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테크로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이 영광열병합발전 측의 입장이다.
공사 중단 이후 테크로스는 2024년 말, 금융기관과 협의해 발전소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금 대위변제를 단행했다.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주식 근질권을 실행해 부산은행이 보유한 발전소 주식 1만 원짜리 25만주를 주당 100원에 공매도해 낙찰받고 부산은행에 담보된 지분 74만 2800주를 인수해 갔다.
이 과정에서 실행 주체가 누구였는지, 실질적 권리행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씁쓸한 대목은 이 사업이 단 4~5개월만 더 공사하면 완공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2024년 3월 기준 공정률은 83.3%. 관련 인허가 처분 역시 현재 치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속히 재개된다면 빠른 시일 내 상업 운전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실상 테크로스 측이 발전소 사업권과 운영권 전부를 장악하면서 '기업 탈취'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불법적인 기업 찬탈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테크로스는 본연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테크로스 측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영광열병합발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부터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자료와 내용이 다 제출된 법원에서 9월 말에 주주의 지위는 테크로스가 가진다는 인용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등) 지엽적인 문제든, 행정, 금융 등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문제점을 종합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테크로스가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적인 건 없었다"고 해명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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