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전남선관위, 대선 사무관계자 2명 고발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지급한 484만 원의 수당·실비를 본인 계좌로 반납받은 것을 비롯해 총 836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상한액의 수당·실비를 지급하고도 7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