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 지자체 주민 요금할인"…화순군, 파크골프장 운영 변경
휴장일 조정·월권제 신설…내달부터
- 박영래 기자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정기 휴장일 변경 △자매결연 등 협력 지자체 주민 요금 감면 △군민 월 사용권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된 파크골프장 운영방식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파크골프장과 능주파크골프장이 매주 월요일 동시 휴장하던 방식을 변경, 화순파크골프장은 매주 화요일에 휴장하고, 능주파크골프장은 기존대로 매주 월요일 휴장한다.
자매결연, 우호 교류, 업무협약 등 화순군과 상호 우호 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확인되면 관외 일반 요금보다 감경된 요금을 적용한다.
화순군민에게는 월 사용권을 도입한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파크골프장 편의 개선과 활성화,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변경된 운영 방식이 조기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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