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담보물 차량→렌트카 대여…7116만원 챙긴 일당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물로 받은 차량을 렌터카로 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A 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B 씨(43)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C 씨(48·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 사이 총 116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며 7116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담보로 차량을 인도받은 뒤 이를 무단으로 빌려주며 돈을 벌었다.

또 A 씨와 C 씨는 카드사에 대한 차량 구매 대출을 다 갚지 않은 C 씨의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할부로 구매된 차량은 대출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처리 권한이 넘어가나 C 씨는 할부금 납부를 독촉 받자 차량을 카드사 몰래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A 씨와 C 씨의 행위를 '은닉'으로 보지 않은 오인이 있어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