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비 충당 위해 '고이자 약속'…30억 못 갚은 한의사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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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30억원대 '고이자 대여'를 반복한 한의사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고이자를 약속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여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가로 대여받지 않으면 원리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