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사 괴롭힌 학부모 고발…교원단체 "환영"

"담임교사 지도에 불만 품고 소송·민원으로 정신적 피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했단 이유로 학부모 2명을 각각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작년 3월부터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해 왔다.

학부모 B 씨도 작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 B 씨는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 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는가 하면,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시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A·B 씨가 권리 행사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향후 교실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의 일방적 민원들은 교사와 학교의 수업권을 제한하고 학생 인성교육을 제한한다"며 "이번에 고발당한 한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의 조치에도 따르지 않고 여러 편법으로 이를 피해 가면서 교사는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악의적 민원인에 대한 고발 주체는 당연히 교육감이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현장과 교사들 목소리를 수용하는 의미 있는 광주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