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무상 신용 보강' 중흥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종합)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계열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대출에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흥건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흥건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업은 중흥토건 등 7개 지원 객체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공사다. 신용보강 규모는 총 3조 2096억 원 규모다.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자금 약 2조 9000억 원을 손쉽게 조달해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이로 인해 2023년 말 기준으로 6조 6780억 원, 영업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다.

중흥그룹은 2023년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중흥토건의 최대·단일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저해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건설이 받은 과징금은 중흥건설(90억 4900만 원), 중흥토건(35억 5100만 원) 등 총 180억 2100만 원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