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중흥건설 기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30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흥건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대출에 무상으로 자금보충 등 신용을 보강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중흥토건의 최대·단일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저해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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