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2년 방치…공무원 3명 징계 요구
광산구 특정감사 결과 발표…공문서 미흡·보고 누락 확인
박병규 구청장 "업무 전반에 심각한 문제"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보고 누락 등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이 2년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는 26일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 업무 전반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농어촌공사 용역을 통해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의 최대 466배, 284배 초과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2년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감사는 용역 이후 보고 체계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살폈는데 광산구 전반의 안일한 행정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담당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오염 관리 방안 등이 담긴 조사 용역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부서 내 자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이 소홀해 공문서 작성도 미흡했다. 사무관 전결 사항이더라도 관련 규칙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 체계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가 지난해 4월 광산구에 공문을 보내 자체 추진 계획을 독촉했음에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대책 마련도 원활하지 않았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 주체인 광주시와 향후 대책 논의 등 소통도 부족했다.
광산구는 이러한 문제가 공공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시 업무를 맡은 과장, 팀장, 주무관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후임 과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업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더욱 엄격히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전결 규칙과 사무 처리 규칙 등을 다시 점검해 보고 체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재차 용역을 의뢰, 지하수 시료 채취와 수질 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하수 정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화에는 최소 10년, 예산은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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