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현 전 혁신당 영광군수 후보, 1심서 벌금 9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69)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게 벌금 90만 원, 자영업자 A 씨(32)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5월부터 10월 사이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A 씨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후보는 "앞으로 선거 출마 여부를 뒤로 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 원,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해당 범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급한 돈이 선거 운동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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