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술자리 갔다가…식탁 위 상품권·현금 1250만원 '슬쩍'

광주지법, 2명에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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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지인 C 씨의 집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2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자리를 하기 위해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식탁 위에 놓인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4매, 5만원 권 10장 등을 주머니에 슬쩍 넣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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