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7000만원 상당 마약 둘둘…'전문 마약수입업자' 꿈꾼 밀수범
인천공항 통해 들여와 국내 유통…징역 11년 중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복부에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대거 유통한 남성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총 7246만 원을 추징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7000만 원이 넘는 필로폰 700g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대마 900g과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는 다행히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밀반입된 필로폰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다량 유통됐다.
특히 A 씨는 전문 마약수입업자로 활동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될 계획까지 세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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