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받은 업자들
검찰, 사기 혐의 피고인 9명에 징역 1~4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업(up) 계약서'를 체결해 시공 규모보다 많은 은행 대출을 받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직원 A 씨, 업자 B 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은행직원 등을 끼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 '업 계약서'를 작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에 종사하던 일부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와의 사이에서 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업자들은 이 업계약서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금추천서를 받았다.
업계약서와 자금추천서는 은행에서 실제 시공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
이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각각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적게는 119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으로 총액은 12억 원 상당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대출금을 변제했거나 변제하는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29일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광주지검은 국무조정실에서 '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사건' 수사의뢰를 받은 뒤 19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시공업자·발전사업자 77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이 2차 수사의뢰한 시공업자 등 60명(대출금 717억 원 상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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