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약사회 "'창고형 약국' 제도적 안전 장치 갖춘 후 운영"

광주 광산구의회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창고형 약국 개설 긴급 간담회.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 첫 창고형 약국 개설을 앞두고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광산구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시와 광산구 약사회 관계자와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약사회 측은 창고형 약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적 안전 장치를 갖춘 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대량 진열·비축했다며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국 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 문제도 지적됐다.

약국이 들어설 건물 주차장이 단일 출입구 구조로 차량 혼잡이 불가피하고 인근 불법 주청자도 증가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광주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해원 의원은 "창고형 약국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장치와 교통 혼잡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760㎡ 규모 창고형 약국은 지난 22일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