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 한도 50만원→70만원 상향

10월부터 연말까지…할인율 13%

목포시청사.(재판매 및 DB금지)/ⓒ News1DB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부터 연말까지 집중되는 소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 한도 조정에 따라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류 및 모바일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3%가 적용된다.

시는 목포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한도 상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추석과 연말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