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만원 맞춤양복 의혹' 이상익 함평군수 8개월 만에 항소심

1심 뇌물수수 무죄 선고…양복 건넨 업자 벌금형
검사, 사실오인 등 항소…10월 30일 첫 공판

전남 함평군청 전경.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이 8개월 만에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0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 사건 브로커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B 씨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에 맞춤 양복비를 건넨 B 씨는 '관급자재 납품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혐의를 인정,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이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항소는 지난 2월 말 이뤄졌다.

이상익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잘못하지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