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흑산공항 건설 사업 어찌 되나
KDI, 6411억원으로 늘어난 비용에 타당성 재조사 중
흑산공항 건설시 주민 이동·관광 활성화 기대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예리 일원에 68만 3000㎡ 면적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체로 시행사는 금호컨소시엄에서 진행한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3년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원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 신안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 구역을 대체 용지로 설정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당초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의 생산 중단과 사업성 부족에 따라 80인승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도 30m에서 90m로 늘리고, 착륙대도 50m에서 120m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1833억 원보다 4578억 원이 증가한 6411억 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6월 영산강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완료됐다.
7월에 제출된 실시설계서가 통과되면서 국토부가 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을 요청했고, 현재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면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추진 과정에서 15% 이상 사업비가 증가 시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가 기준인 1.0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2013년 흑산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4.38로 사업성 기준을 넘겼다.
타당성 재조사는 9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11월까지 재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작년에 6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올해도 2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국비 정부안에도 4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전남도는 흑산공항이 개항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로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흑산도와 인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로지 선박에만 의존해 생활을 해왔다. 흑산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선박을 타고 육지로 이동한 뒤 버스나 기차로 갈아타야 한다. 이럴 경우 최대 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못하면 연간 50여일은 육지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무 등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최대 110일 정도는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동절기 풍랑으로 인해 결항이 잦더라도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비행기를 이용해 육지로의 상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닥터헬기뿐만 아니라 항공기로의 이송도 가능한 만큼 응급환자의 이송 기회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관광객 방문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흑산도권역에 있는 섬에는 최근 5년간 56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산공항이 들어설 경우 아름다운 섬 풍경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KDI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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