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겠다"…주거지 이탈한 70대 성범죄자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70대가 3분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해 광주 북구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다.
A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3년간 복역한 뒤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A 씨는 바람을 쐬겠다며 준수사항을 어겼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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