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등록세 대납금으로 33% 고리 이자놀이…행정사도 가담
2명 구속 등 20명 검거…5년간 43억 불법 유통
- 서충섭 기자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신차 구매자들로부터 대납받은 신차 취·등록세를 종잣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33%의 고리대금을 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자금관리책 B 씨를 구속했다. 텔레마케터와 차량등록대행업자, 행정사 등 18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악용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이자 33%를 공제한 돈을 융통하는 등 5년간 1610회에 걸쳐 43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신차 구매자들이 차량 취·등록세를 차량 판매사를 거쳐 등록대행업자에 대납하는 방식을 악용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33%를 뗀 금액을 지급했다. 대납 된 취·등록세가 일당의 종잣돈으로 쓰였다.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당한 신차 구매자들이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차량등록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접촉해 사건 신고를 무마해 온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만으로 소액을 융통해 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릴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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