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최근 5년 고수익 미끼 투자금 모집 위반 179건 발생
최근 5년 460명 검거…자본시장법 위반도 15건
한병도 "불공정 거래 행위 엄벌해야"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증가세다.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130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 348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63명), 2021년 8건(17명), 2022년 27건(63명), 2023년 30건(55명), 2024년 40건(150명) 발생했다.
전남은 2020년 8건(33명), 2021년 6건(18명), 2022년 5건(17명), 2023년 11건(24명), 2024년 9건(20명) 등 총 49건이 발생해 112명이 입건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7건이 발생해 13명이 붙잡혔다. 전남은 2020년과 2021년에는 발생 건수가 없다가 2023년부터 8건이 적발돼 12명이 입건됐다.
한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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