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부담금 9.9억 납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9억 91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학교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9억 91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8%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전국 779개 공공기관 중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276개 기관이 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20억 5400만 원)이었다. 전남대병원은 국방과학연구소(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11억 6500만 원) 다음으로 많은 부담금을 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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