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은닉 의혹'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 무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사업 토지와 관련, 수십억대 횡령 혐의를 받던 개발업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상포지구 토지개발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는 지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상포지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 원에 사들인 뒤 다른 업체에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개발업체의 토지 매입 이후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토지 매매대금 수십억 원을 회사가 아닌 개인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아 횡령하고 수표 현금화 등을 통해 은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특가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했다.

검찰이 해당 혐의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는 취지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적어야 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는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매수자 측은 수억 원의 현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차례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거액이고, 토지 용도변경 공무원 청탁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청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윤리 경영상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