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80대 노모 치아 강제로 뽑고 살해한 아들…2심도 징역 20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설날 고령 어머니의 이빨을 강제로 뽑고 흉기로 살해한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63)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방에 머물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뒤 손으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했고 끝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 씨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술에 취해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벌인 일을 설명한 것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며 존속살해는 반인륙 범죄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