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할인권'도 법인세 대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함평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된 '골프장 할인권'은 법인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수석판사)는 A 사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함평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는 회생 과정에서 기존 골프장 회원들에게 약 165억 원의 골프장 할인권을 발행했다. 회원제였던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 할인권 또한 법인세 대상으로 봤다. 반면 A 사는 "해당 할인권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위로, 배려 성격의 지급액으로, 그린피 금액을 할인해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요청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할인권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해당 할인권은 기존 회원들의 잔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발행된 할인권은 인수대금의 3분의 1수준이다. 단순히 매출에누리로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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