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역현안 건의
청년특구 특별법·공직선거법 개정·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 "전남도의회의 문제의식과 건의에 공감한다"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김 의장은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의장은 또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 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가 가능, 동일한 선거임에도 현재 직책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직 규정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 운영 연속성과 주민대표 기능이 현저히 위축된다"며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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