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교권침해 교육감 명의 고발, 광주교육청 방침 환영"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 명의 고발을 진행한다는 광주시교육청 방침에 환영 입장을 냈다.
11일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며 "해당 법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신속히 보고,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에 울산교육감이 직접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교권침해는 더이상 학교와 교사 개인 문제로 방치되지 않고 교육청이 엄정대응해야 할 사회적 사안임을 보여준다"며 "광주교육청 또한 이번 방침으로 교권보호 전환점을 마련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청 방침은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피해교원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일관된 절차 운영이 필요한 만큼 교사 요청이 즉시 반영되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주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도 교권침해 엄정 대처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 명의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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