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개업 눈앞…광주약사회 '약국 관리 조례' 제정 요구
"안전관리계획 의무화·심의위 설치…불이행 시 영업정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약사회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대규모 약국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10일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이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광주광역시 대규모 약국 관리 조례 제안서'를 냈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약 760㎡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업이 예고되면서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로 약을 진열하고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이용해 구매하는 구조의 약국이다.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쇼핑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약물 오남용 가능성,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 약사 복약지도 약화 우려가 공존한다.
광주시약사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창고형 약국의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 창고형 대량 판매, 무제한 진열 판매 방식 운영'을 대규모 약국으로 정의했다.
약사회는 조례안을 통해 △약국 개설 시 안전관리계획 사전 심사 △보건·의약·교통·법률 전문가·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복약지도 절차 의무화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마련되면 의약품 안전사고 감소, 약사 전문성 및 역할 강화, 시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 권리 보호, 선도적인 보건정책 모델 제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은 약국 면적, 판매 방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약사회는 광주지역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약국 개설 반대 청원을 모은 바 있다. 청원에는 약사 660명이 동참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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